원산지표시 없고, 알레르기 표기누락 등 소비자 알권리 침해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및 된장의 영양 정보, 함량, 원재료 명 정보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최근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한 프리미엄 된장 및 고추장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양성분도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고추장과 된장 상위 제품(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 중 상당수가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등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했다.
 
이 같은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2와 3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를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된장'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일부 제품에 표기 없어

된장은 CJ의 40년 전통, 해찬들 직접빚은 옛날메주된장 등 4개 제품과 해표의 순창비법 된장은 주 원재료가 호주 산인데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고 샘표의 진짜 우리장맛 된장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진짜라고 표기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와 3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

또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된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식품등 표시기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장류인 간장 역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하는데, ‘청정원 양조진간장’의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모범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두, 밀 함유”라는 표기만으로 소비자는 이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사 대상 전제품이 의도적으로 “알레드기 유발물질”표기를 누락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00% 국산' 거짓 표기...중국산 고춧가루 함유량이 더 많아?
 
고추장은 대상과 CJ의 청정원 태양초고추장과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에 원조, 100%골드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햇볕에 말린 고추인 태양초의 제품함량은 11.3%(중국산 9.3%, 국산 2%) 수준이었고, 주원료 원산지도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사조해표 순창궁 태양초고추장의 경우 “100% 국내산햅쌀”라고 광고했지만, 제품 정보에는 작은 글씨로 ‘국내햅쌀 20.7%’라고 과장 명시했다.
 
고춧가루의 원산지 함량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태도 발견됐다.
 
‘청정원 태양초고추장(대상)’의 경우 주원료인 고춧가루 함량이 ‘중국산 9.3%’, ‘국산 2%’임에도 제품 전면에는 ‘태양초 11.3%’라고만 표시돼 있다. 소비자들이 국산 태양초가 11.3% 함유돼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 측 진단이다.
 
또 복합원재료에 대한 표기도 제각각이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여러 재료를 사용하면 ‘복합원재료’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정원 태양초 고추장(대상) ▲해찬들 태양초 골드 고추장(CJ) ▲해찬들 새콤달콤 초고추장(CJ) ▲순창궁 태양초 고추장(사조해표) ▲진미 태양초 고추장(진미식품) ▲오뚜기 초고추장(오뚜기) ▲진미 청매실 찰고추장(진미식품) ▲해찬들 사과듬뜸 비빔장(CJ) 등은 ‘고추양념’, ‘고추장’, ‘혼합양념’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나태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고추장, 된장 제품 등의 거짓된 근거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 할 수 있다"며 "식약처 등 소비자 관계 부처는 기업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 제조 과정에서 제품 별로 정확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개선 안을 기업에게 제시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은 광고와 입 소문으로 식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들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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