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국군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수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에 공식 착수한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가족들의 활동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발견됐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위수령 발동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공포 정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무사가 최근까지도 정치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해체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말 이미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순방기간 동안에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국방부의 기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특별지시를 추가로 내린 것은 국방부와 별도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사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은 별개의 팀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고 누가 이 문건을 보고받았는지는 물론, 실제 군병력 이동 등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건인지도 수사의 쟁점 사안이다.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포함, 지난해 3월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도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 장관 등이 계엄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조치 없이 4개월 넘게 묵살한 이유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과 보고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관계자 등은 자체 수사하고 민간인 신분의 조 전 사령관 등의 조사는 검찰에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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