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보이스피싱, 강도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15일 공개 수배했다.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앞 서 사기범 14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이로써 공개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느 31건으로 늘었다.

금감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6년5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성문분석을 활용해 사기범의 목소리를 분석·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에게서 제보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음성적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뽑아 지금까지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1422개)’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네 차례 이상 신고가 들어온 17명의 목소리를 이날 공개 수배했다. 

17명 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이다. 이들 중 1명은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계좌가 발견됐다며 검찰을 사칭해 16번이나 신고됐다.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경고하며 보이스피싱을 유도해 6차례 신고된 남성도 있다. 

금융권과 대조를 통해 대포통장을 지급 정지한다거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됐다’ ‘지금부터 통화내용을 녹취하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등의 말로 소비자 불안을 이용해 현혹시켰다. 
금감원은 검찰·금감원 사칭 및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즉시 끊을 것을 권했다.

이날 공개된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의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