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을 사흘 앞두고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한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민주노총에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말,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에 복귀했다.

반면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민주노총이 복귀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투쟁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매우 완고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끝까지 불참 입장을 유지할 경우, 표결에서 밀려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자리 중 5자리는 한국노총 몫이고 나머지 4자리가 민주노총 몫이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4표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들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사측이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놓은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보면,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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