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총 2억2000만원 과태료 의결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10개 사업체에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업체다. 

위반 사업자는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엔비즈소프트,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각각 1000만원에서 3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고,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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