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유지 위해 선불폰 요금 임의 충전

을지로 SKT타워. (사진=소비자경제)
을지로 SKT타워.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자동 해지 예정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게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한 팀장 2명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불폰 요금 충전은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용정지 상태(번호유지 기간)의 선불폰에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한 소속 팀장들은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자동 해지를 막고 가입을 유지하고자 계약시 약관과 달리 선불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대리점 4곳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들은 SK텔레콤으로부터 충전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회사의 가입회선 유지 목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일을 지시한 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오늘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및 이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한층 더 증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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