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소상공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임대차 갈등이 폭행사건으로 번진 '궁중족발 사태'를 언급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계약 갱신요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보장해 줄 것과 퇴거보상비 보장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날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는 여야 의원들도 총출동해 관심을 나타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전 원내대표 외에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소속의 이학영·권칠승·박재호·박찬대·이훈·박용진·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야당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추혜선 의원 등도 모습을 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정의당이 임꺽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열심히 하겠다"며  덧붙였다.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평화당은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당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상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가게의 문을 닫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라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나 공시지가에 비례하는 시가 기준으로 일정한 인상률을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건물주 마음대로 정하는 건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며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김진태, 윤상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에 걸려 2년 넘게 해당 상임위에서 묶여 있는 상태다.

6.13지방선거 후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중한 셈이다. 이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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