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이 10일 오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협력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가 5월 10 오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현대중공업이 전직 임원을 내세워 경제난에 빠진 피해업체 대표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책위가 공정위에 즉각적인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소속 49개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피해업체 대책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책위 대표들에게 45억 원 등을 지급하면서 매수를 시도한 문건을 공개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대표 수명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대책위를 해체하고 그 동안 활동을 사과하는 전단문을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가 청구한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취소하게 할 것과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 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용했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에는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17개사,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28개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4개사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이날, 다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식 봐주기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화랑산업의 백이석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는데, 공정위는 신고 후 3년이 지난 이제야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확실하게 강력한 제재를 내려줘야 한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6년 3월 피해 하도급업체단체인 ‘사내협력사 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표자들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고 단체를 해체하도록 매수한 관련, 공정위가 조선 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소속 기업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책위 와해 공작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구 회장이 장남 정기선 씨에게 편법 승계하기 위해 회사를 분사하는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꼬집고 연대를 통해 갑질과 편법승계를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26개사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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