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관련 등을 확보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관료들의 불법 취업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에 이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유한킴벌 리가 지난 2월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기업에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 유한킴벌리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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