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위메프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달 동안 위메프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한도시간을 10시간 이상 밑 돌았다. 포괄임금제 폐지 목표로 주 40시간 근무 정착을 꼽은 위메프는 시간이 흐르면 임직원들의 추가근무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늘었다.
 
위메프는 6월부터 재량휴가 제도를 신설, 주40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연차 소진 없는 반차, 혹은 반반차 휴가를 사용해 추가근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 두 시간 추가근무를 한 직원은 별도의 수당 신청 없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위메프 구내식당 및 연계 식당의 석식 이용자 수 역시 5월 4064명에서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야근으로 인해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귀가(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이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량 증대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충원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1485명이었던 위메프 전체 임직원 수는 6월말 기준 1674명으로 12.7% 증가했다. 현재 진행중인 3분기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또한 충원 인력을 애초 책정한 50명에서 82명으로 늘렸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급여비용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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