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은 '디자인 스킨' '파크론' '베베앙'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폴더형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마이드 방출량 4.74 ㎎/(㎡․h),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 0.60 ㎎/(㎡․h)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 ㎎/(㎡·h)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5 ㎎/(㎡·h)이하다.
 
나머지 1개 제품인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 검출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은 0.40 ㎎/(㎡·h)이하다.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통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과 충격 흡수 성능, 내구성 등도 시험했다.
 
시험 대상인 9개 제품은 모두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뛸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46㏈ ~ 48㏈ 수준이었다. 해당 저감량은 전기믹서기 가동 소음에서 전기냉장고 가동 소음 정도로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5㏈ ~ 7㏈ 수준의 저감량을 보였다. 소비자원 측은 매트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트 겉감이 쉽게 찢어지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파열 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과 카라즈의 '시크릿 4단 와이드'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 품질 기준 이하로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또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꿈비의 '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의 '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의 '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BT 200' 등 4개 제품은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성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