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민 기자] 만 1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는 빠르면 내년부터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혼 출산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산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7회의 논의와 관계부처 작업반 운영, 전문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출산과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만 1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현재 만 1세 미만 유아의 외래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1~42%다.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16만5000원이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5~20%로 인하해 본인부담금을 5만6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임신과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한도가 50만원이다. 지금은 출산일 후 60일까지만 쓸 수 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국민행복카드의 한도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은 출산일 후 1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임신?출산 외에 유아의 의료비로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의료비 제로화'가 가능한 이유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약 5만명은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번 받게 된다. 현행 중위소득 120%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150%로 완화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씩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금은 하루에 2~5시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1년을 쓸 수 있다. 1년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으로 늘린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하루 1시간을 단축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급여지원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9일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공론화에 나선다. 그동안 꾸준히 비혼 출산 문제가 거론됐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런 식의 공론화를 결정한 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약 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저출산예산은 3조1000억원 규모다.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 보완방안은 10월에 발표할 '저출산 재구조화 대책'에 담는다.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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