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현재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예정인 마일리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사진=소비자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현재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예정인 마일리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개선 사항을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들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고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항공사들은 카드사를 비롯해 은행, 백화점, 택배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제휴를 맺고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마일리지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항공사들은 국내외 주요 은행 및 카드사와 제휴해 카드 사용과 환전, 외화 송금 시 액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판매한다. 

제휴 은행을 통해 500달러 이상을 환전하거나 송금을 할 경우 2~10달러당 1~3마일 정도를 적립해 주고, 신용카드의 경우 1,000~1,500원을 사용 할 경우 0.8마일에서 최대 5마일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적립 비용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휴사가 항공사에 지불하는 형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항공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두 항공사의 부채는 2~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과거 회계기준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예상비용을 추정,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반면, 2010년 1월1일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항공권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 또는 유효기간 종료까지 이연했다가 수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일리지가 자동소멸 된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항공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 것.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부채를 덜기 위해 소비자들의 자산인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을 정해 소멸시키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은 현행 마일리지는 제도는 소진처가 많지 않아 사실상 쓸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소비자의 재산인데도 마일리지의 양도나 판매, 상속 등의 약관을 근거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항공사의 일방적 후려치기로 차감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 여유좌석에 한정된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과 항공권 구매제도와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 예약을 변경 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과도하게 차감하고 위약금을 지나치게 부과해 이중 패널티를 주는 점 등을 질타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해 소멸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항공사의 경우처럼 여유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와 항공사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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