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인 7∼8월 피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인 데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여성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5일 휴가철 주요 피해 품목인 여행, 숙박, 항공,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지회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5년 211건, 2016년 189건, 2017년 21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까지만 해도 138건으로 총 753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지회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여행사는 일방적 계약 취소, 관광일정 임의 변경·취소 등의 피해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홈페이지 가격과 예약 대행업체가 게시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여행사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에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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