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94% 장애인 주치의제 적극 참여 의향…조속히 시행돼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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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한의원들의 장애인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양의사에만 국한된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시 한의사의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한의약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질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 169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 94.7%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이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로는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 23.7%,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가 11.0%, 관련 보상체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3.5% 순으로 이어졌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참여형태로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가 63.9%, 통합건강관리한의사가 29.8%, 주장애관리한의사가 6.3% 순으로 나타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으로는 44.2%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 포괄적 건강관리가 34.3%, 일상 컨디션 변화 및 치료 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게 적합하다가 13.9%, 효율적인 방문진료 가능이 4.6%, 효율적인 방문치료가 가능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 장애인 단체 “장애인 요구 반영해 한의계 참여 이뤄져야”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의계 내부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시범사업 이전 20.7%에서 주치의 등록 이후 93.1%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장애인들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복지부는 지난 5월말부터 양의사만이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며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배제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장애인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비교해 봐도 등통증,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무릎 관절증 등 상당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장애인들의 진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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