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약국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약사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약국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적하며 대안 없는 반대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의협은 자살사고를 약사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며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약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수년간 OECD국가 중 1위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은 10만명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의 3.2배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전달체계는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필연적”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약국이 자살예방을 위해 약국의 고유업무인 복약상담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약은 의협의 반대에 대해 무조건적 발목잡기라고 보고 “의협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반대로 정쟁을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타 직능과 머리를 맞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책임과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의원협회 “약사 자살예방 중재는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2일 약국의 자살예방사업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적극 지지하지만 약사회의 자살예방사업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지난 6월 25일 대한약사회가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250곳 약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요 목표는 ▲약사대상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교육 시행으로 지역약국을 자살 예방기관으로 양성 ▲약국 전용 자살 예방 프로그램 활용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복약순응도 제고, 지속적 환자 관리, 자살위험 환자 조기 발굴, 고위험환자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이다.

의원협회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브리핑을 살펴보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사의 직능 규정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약사의 자살예방 중재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주장했다.

의원협회에서는 사업의 시행이 오히려 환자의 자살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는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 처방될 때마다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고 지지요법 및 상담을 시행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약물을 처방한 의사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사업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적절한 우울증 치료를 방해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보다는 자살충동을 자극하는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복약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사단체의 반발은 약국 자살예방 사업이 일부 부풀려진 채 알려진 탓”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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