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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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존 3명으로 운영하던 옴부즈만을 5명으로 확대 운영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질적 서비스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를 위촉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하지만 과거,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만큼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금감원 전문가 5명 옴부즈만 위촉...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할 것 

금감원은 22일 전문가 5명을 금감원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5명은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이다.  

기존 옴브즈만으로 활동하던 은행·비은행권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과 금융투자권역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보험권역 김병헌 전 KB손보 사장 등은 2년 임기를 마쳤다.

금감원은 "이번 옴부즈만 구성은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를 대변할 이은영 대표를 함께 위촉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감독자문 등을 받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제도다.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로 시작했지만 2016년 6월 3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브즈만의 임기는 2년이다.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은 2020년까지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금감원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수시로 옴부즈만 회의를 열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불편을 해소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제3자 시각에서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옴부즈만 제도, 월 2건 처리 “실효성 없었다”

옴브즈만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별 실효성 논란이 일어왔다. 

2016년 9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업무 처리한 건수는 월평균 2건 이하에 그쳤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1대 옴부즈만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대 옴부즈만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1대 옴부즈만은 월 300만원, 2대 옴부즈만은 월 400만원 급여를 받아 총 2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옴브즈만이 약 3년 동안 처리한 업무 건수는 97건(고충 민원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등)으로 한 달에 2건도 안 되는 셈이다. 2016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옴부즈만 3인은 각 100만 원씩의 고정 급여를 받으며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이어서 출퇴근 기록부도 작성하지 않는다. 이에 옴부즈만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유명무실 옴부즈만 제도, 이제는 달라질까? 

최근 금감원은 옴부즈만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소비자단체 대표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곳인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금융소비자연맹 산하 단체로 확인됐다.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2013년 이후론 별다른 활동을 찾아보기 힘든데다 금융소비자를 대변할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금융 문제만을 취급하는 금융소비자연맹이 다른 소비자 문제도 해결할 목적으로 산하 기관으로 두었는데 최근 활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옴부즈만을 관변 인물로만 세워졌다며 이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소비자경제>가 금감원에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물었지만 정확한 액수를 듣지는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 100만원 보다 줄였다. 정기적 회의참석수당으로 1시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 있고 시간 추가 시마다 수당이 더 붙는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하며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은행 금리조작 사태 해결을 위한 금융위 TF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며 위촉한 옴부즈만의 유명무실 논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조작을 해결하겠다며 출범시킨 TF의 문제점도 문제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 TF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는 그야말로 한통속 구성원끼리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TF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할 뿐, 시장의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 쓴 소리하며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제외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 가능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것. 

금소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아직도 관변∙어용적 인물위주로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능력 있고, 실무를  갖춘 시장 전문가 중심의 대책을 제시하고, 내부조직을 투명하고 전문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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