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에 휩싸인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이번주 중 발표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한진가 관련 제보가 쏟아지면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우리나라 항공산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감사를 진행했다. 

만약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항공산업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설령 정부가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억원밖에 되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평가밖에 나올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토부는 지금까지 심각하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고용확대 기조와 반대될 뿐만 아니라 대량실직 사태라는 항공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에어에는 1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주주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을 1∼2년 유예할 것이라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미 지금은 불법 행위가 해소된 만큼 면허취소는 내리지 않되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 탓에 현재로써는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처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을 가하돼 직원들과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면 실직 인력들이 현재 항공업계에서 충분히 소화될 지는 미지수”라며 “인력이 부족한 조종사 직종과 일반 사무직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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