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예약에 앞서 운임 조건을 따지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온라인을 통해 미끼로 올린 최저가 항공권에 속아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세와 환율, 카드사 프로모션, 좌석에 따라 시시때때로 달라진다. 가격이 매우 복잡하게 책정되다보니 같은 날, 같은 장소의 항공권도 다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항공권 가격을 믿고 예약했다가 정작 구매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결재 안돼 무조건 기다리라더니 3일 후 10만 원 더 내라? 

7월말에서 8월 초, 친구들과 로마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 k씨는 약 98만원에 결재하려던 항공권을 여행사의 요청에 따라 3일 후 10만 원 가량 더 높은 가격에 결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소비자경제> 제보창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K씨는 지난 15일, 네이버에 올라온 항공권 비교 검색을 통해 98만4400원에 최저가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N여행사를 통해 티켓을 예약하려 했다. 그러나 결재창이 뜨지 않아 여행사 측에 문의해보니 3일 후에 결재해 달라는 말이 돌아왔다.

문제는 3일 후 항공권을 결재하려고 보니 가격은 106만1600으로 약 10만 원 가량 올라 있었던 것. 

K씨가 여행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여행사 측은 “당일에 항공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여행하려던 친구들은 이미 당일 다른 여행사를 통해 98만 원대에 항공권을 구입한 터라 K씨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K씨는 “이 가격에 광고를 해 예약을 걸게 해 놓고 항공권이 확정되지 않아 결재가 안 된다는 것은 여행사가 최저 가격을 제시해 미끼로 활용할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약을 하고 나면 하단에 '상기요금은 금일기준 운임이며, 항공권 사용일, 결제시기, 환율, 유가 등에 따라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뜬다. 이런 문구가 애시당초 광고할 때부터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가 해당 여행사 측에 문의하자, 여행사 관계자는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항공권 가격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시 제대로 된 고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는 당시 표시된 금액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다. 소비자도 선택 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들에게 고지에 대한 시정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항공원 고무줄 가격, 이유는? 

각 비행편에 대한 항공권 가격 기준표는 제시돼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로 가는 항공권이라 해도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아예 정가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것이 항공권이다. 

항공권 가격 책정은 매우 복잡한데 유류세 변동이나 카드사 프로모션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여행사 마케팅팀 직원은 “PNR(소비자 여객 예약 기록)을 최대 3일간 잡아놓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 3일간 유류세를 고정할 수 있는데 이렇다 해도 카드사 프로모션이 변경되면 가격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좌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비행기에서 동일요금제가 적용되는 좌석은 거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트, 비즈니스석, 이코노미 석 3가지 좌석 외에도 항공사는 내부적으로 국제선 여객기 한 편당 약 20가지 ‘클래스’를 운용한다. 

같은 이코노미 좌석이라도 항공권 판매시기와 탑승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항공사가 영업이익을 최대치에 맞추기 위해 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한 여객기 안에서 누군가 싸게 표를 구입한 만큼 누군가 배로 비용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 여행업계에서는 보통 발권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120일 전부터 구매가 시작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항공권을 일찍 구입할수록 티켓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항공사간의 경쟁 때문에 10-20% 가량 저렴한 티켓, 즉 얼리버드 할인항공권을 내놓기 때문이다. 

얼리버드 항공권을 판매하는 기간은 수요에 따라 유동적이다. 항공사들이 이런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 항공권이 얼리버드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얼리버드 항공권을 포함한 하위 클래스의 티켓 일수록 발권기간과 환불 조건, 날짜 변경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항공권 가격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항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여행사마다 규정도 다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특가에 구입한 항공권(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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