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인근 가정집 내부에서 소음측정 한 결과 80dB…평균치 보다 높아

대낮에도 음주를 즐기는 연트럴파크. (사진=오아름 기자)
대낮에도 음주를 즐기는 연트럴파크. (사진=오아름 기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여름철이 다가오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은 젊은 층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2016년 도심 공원으로 조성된 경의선 숲길 공원은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명도 붙었다. 하지만 최근 이곳은 유명세를 타면서 밤마다 벌어지는 술판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의회가 도시공원 등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었다. 

결론적 말하자면 동네 뒷산 약수터나 한강시민공원 같은 자연근린공원·하천법상 공원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 

반면 주거 지역 내 어린이놀이터나 연트럴파크같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같은해 10월 금주가 권고, 취해서 추태를 부려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한강같은 경우는 주위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연트럴파크는 공원 바로 옆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구민들이 보는 피해가 한 두개가 아니다”고 답했다. 

◇ 정확한 기준 없어 단속해도 효과 미미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경의선 숲길공원과 서울숲공원 등 22개 직영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도기간으로 3개월을 둔 후 지난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술에 취해 소음, 악취 등 다른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겠다며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서울시가 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술로 인한 단속 수가 2개월째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공원 크기 대비 단속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이 술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술을 어느정도 적당히 먹자는 뜻인데, 기준이 애매해서 단속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술에 취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마포구청 직원을 비롯해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분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트럴파크 주위에 있는 주택가의 소음이 평균치(60dB)보다 높은 80dB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연트럴파크. (사진=오아름 기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연트럴파크. (사진=오아름 기자)

◇ 연트럴파크 출입제한 하나?

사정이 이런 탓에 잔디 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출입제한 등 조치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특정 시간대 잔디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 여러 해결책을 고민중이다.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방문으로 몸살을 앓던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실제 주거민들이 밀집한 북촌로 11길 100m 일대에 관광 허용시간(주중,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을 지정했다. 이같은 선례를 따르자는 것.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들 모두 이용하는 공간인 공원의 특성상 출입제한을 두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서울시에 연트럴파크의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부터 350m에 이르는 잔디구역에 대해 3~4개월 한시적 출입제한이나 일몰 후 출입제한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숲길공원이 밤에 음주객들로 뒤덮이자 소음, 쓰레기, 악취로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구청은 훼손된 잔디밭 정비 등을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래 연트럴파크에는 쓰레기통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쓰레기가 문제가 되자 마포구가 쓰레기통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인기 장소가 되면서 설치된 쓰레기통으로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잔디가 훼손된 연트럴파크. (사진=오아름 기자)
잔디가 훼손된 연트럴파크. (사진=오아름 기자)

◇ 제주맥주가 받은 영업정지는 빌려준 카페가 당한다?

특히 연트럴파크의 노상음주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맥주의 연남동 팝업스토어가 논란이 됐다. 맥주 구매자들에게 돗자리와 의자를 제공했기 때문. 

지난 24일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은 제주맥주는 “피크닉 문화를 전파하려는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공원 옆에 임시매장을 운영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기존 카페와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달 6일까지 제주맥주 측에 관련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했다. 영업정지 명령은 다음달 9일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맥주가 24일 스스로 문을 닫아 영업정지는 매장을 빌려준 카페가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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