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고객에게 거둬들인 통신비로 자사 기업 확장에만 열 올려
정치권, 자칫 가격통제로 비춰질까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은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통신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도 조심스런 눈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하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가격통제로 비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매출감소가 예상돼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는 소리를 해왔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통신비로 소비자 통신 서비서와 무관한 자사의 기업 확장에 열을 올려왔던 만큼 통신사들의 반대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이통사들의 통신비 인하 반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이통3사는 매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왔고, SK텔레콤의 경우는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최근에는 보안회사까지 인수했다"면서 "통신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통신비 수익으로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회사를 인수하는데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KT도 BC카드 인수, 렌트카 회사 인수 등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분야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데 (통신비)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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