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안전기준 강화 골자로 한 화장품범 개정안 발의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가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을 공식화하면 어린이들의 색조화장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해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 신설보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색조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에서 '어린이용 제품류'(만 13세 이하)를 추가하려 했지만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하면 어린이들의 색조 화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관련 법에 어린이용 화장품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신설할 경우 어린이들의 화장을 부추길 수 있다며 유형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회도 식약처와 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13일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엔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고 또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식약처장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 의원 측은 어린이용 화장품의 소비가 늘고 있지만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린이들의 화장품 사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유아용 화장품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존제 성분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을 제한하고 모든 화장품에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개 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한다는 계획이다.
 
성분금지는 화장품안전기준 고시 개정사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강화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다. 식약처는 올해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구점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10대 전용 색조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학교 주변 화장품 판매 문구점과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점검해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검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학부모·소비자의 92.9%, 어린이·청소년의 67.6%가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식약처는 어린이용 제품 유형을 지난해 9월까지 신설·도입해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를 강화화려한 바 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영유아용(만 3세 이하) 색조 화장용 기초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두발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방향용 손발톱용 면도용 체취 방지용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신설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라며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이 공식화하면 어린이들에게 화장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 내용을 수렴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 "유형신설보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색조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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