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오와소비자] 동탄 메타폴리스 입주예정자들은 1월 29일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구내에 건축중인 메타폴리스 공사현장과 LH공사 동탄사업본부앞에서 메타폴리스 2단계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메타폴리스는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LH공사가 복합단지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민간 합동 PF사업으로 자금조달 및 기술적인 문제로 1단계사업인 주상복합아파트와 2단계사업인 업무시설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은 올해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단계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입주자들과 동탄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측에 따르면, 2단계사업의 당초계획은 2007년 9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사업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메타폴리스(주)의 일방적인 사업변경으로 인해 2단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행사측에서는 1단계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서상 약관 제 9조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외의 업무, 상업시설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거부문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분양당시 부터 2단계사업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입주예정자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조항은 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아파트 분양시에는 과장광고로 청약을 유인한 뒤 분양 계약시에는 홍보내용과 달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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