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의 렌터비용, 일반인의 '두 배반' 비싸


 

[소비자경제=김희일 기자] 교통사고시 빌려 타게 되는 렌터카가 터무니 없이 비싼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제재에 나섰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중형차 한 대를 빌리면 하루 최고 8만 원인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차를 빌리는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되는 렌터카 요금이 최고 19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두 배 반 가까이 비싼 것이다.


렌터카업계는 렌터카 요금이 일반이나 보험 모두 상관없이 같은 가격이지만, 일반으로 렌트하는 경우 할인가를 매겨 나가는 탓에 쌌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입장에선 약관에 대차료, 즉 렌터카 요금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마땅히 요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렌터카업계로부터 청구된 요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대차료와 관련해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만 규정된 탓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측은 대차료와 관련된 부분을 '전국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차량을 빌릴 경우 드는 비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뿐만이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렌터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의 과다 청구가 차단될 경우엔 보험금 누수가 방지되고 관련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한해 336억 원의 대차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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