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판정이 또 한 번 미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세 번째 증선위 회의에서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3차 회의는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회의는 밤 10시 너머까지 이어졌지만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서도 고의와 과실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아 양측의 공방이 더해지고 있다

증선위는 3차 회의에서 양측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 이후 증선위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2015년 자료 이전 회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및 증선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이 금감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고의적 분식회에서 과실로 시선이 기울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났는데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살펴보며 시간 끌기는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었다”며 “증선위가 2012년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하고 묵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7월 4일로 예정된 4차 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될 경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받게 된다. 회계부정 검찰고발과 통보가 이뤄질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분식회계 혐의가 과실로 판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조치안을 건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결론은 내달 4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위원들간 쟁점별 이견이 있으면 최종 결론은 내달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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