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황창규 KT 회장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을 건넨 공범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KT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황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현모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도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 조사에서 KT 측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