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살 미만 아동한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되는데, 9월치 아동수당부터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오는 9월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사전신청은 오늘부터다. 아동수당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아동수당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 6살 미만이다. 오는 9월치 수당은 만 6살을 앞둔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 10월치는 2012년 11월생까지만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10%)되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일 때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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