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통합물관리법이 반쪽자리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9일 오후 3시40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1층 소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대강 보(洑) 처리방안 마련 등 각종 현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이 물관리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 통합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해 풍수해 재난대응에 나선다.
 
4대강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과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협조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면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뜻도 전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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