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 추진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월 2만원대에 1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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