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에 국민적 관심 뜨거워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개인 비리를 넘어선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다시 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까지 고려해 이번 사건을 온전히 집중해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은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KTX)열차승무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낸 것을 비롯해 20여건에 달한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특수1부에 배당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것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였다.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가 하면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검찰에 줄 소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조사단과 현직 대법관 등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취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해 준엄한 법진행 칼날을 세워라",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관의 무능력...확실한 가이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200건도 넘게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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