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떠넘기고 부당 반품 적발...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강화 할 것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억 16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억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반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맺으며 492건은 거래 시작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그 이후 46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는 서면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할인비용 약 4억4800만 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위메프를 비롯해 쿠팡과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3곳의 갑질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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