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외국에서 허가 난 것이라 안전" vs 전문가, "농도 높였 썼을 경우 문제될 것"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정부가 인체 안전성·유해성 검증 없이 닭에 직접 먹이거나 닭이 들어차 있는 계사에 뿌려 진드기를 없앨 수 있는 살충제의 국내 시판을 허가해 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에 대한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약품 중 '엑졸트액'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살충제로, 닭이 먹는 물에 타 직접 투여한다.
 
유럽연합 등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허가·판매되고 있지만, 닭에 직접 살충제를 투여해 기생하는 진드기를 없애는 약품은 국내에서는 최초다.
 
나머지 2종은 미국에서 수입한 '일렉터 피에스피'와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와구방액제'로, 닭이 꽉 들어차 있는 계사에 뿌릴 수 있는 분무용 살충제다.
 
기존에 닭 진드기를 없애는데 사용이 허가된 살충제는 10여 종이다. 모두 닭이 없는 빈 계사에만 쓰도록 돼 있어 산란계(알낳는 닭) 농가들이 계사를 비워낸 후 살충제를 살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신규 허가된 3종에 대해 농가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홍보·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닭 진드기는 0.7~1.0㎜ 크기로 매우 작다. 계사 철망우리(케이지) 틈새 등에 서식하며 알을 낳고, 주로 밤에 닭으로 이동해 30~60분 가량 피를 빨아먹는다.
 
흡혈 당한 닭은 빈혈, 가려움, 불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 달걀 생산율(산란율)과 품질이 떨어진다. 티푸스, 전염성코라이자, 대장균증 등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통상 살충제는 닭 진드기가 극성 부리는 7~8월에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살충제를 쓰거나 사용이 허용됐더라도 닭이 들어있는 계사 안에 살포해 문제가 됐다. 닭의 몸 표면에 묻는 살충제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해당 닭이 생산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이다.
 
신규 허가된 3종은 닭과 직접 접촉하더라도 가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살충제와 접촉한 닭이 생산한 계란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의 안전성·유해성이 국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식품의 기준 및 규칙'을 개정·고시한 후 살충제 3종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제 시판이 가능하려면 정부(식약처)의 해당 검사를 통과해야한다"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외국에서 허가가 떨어져 쓰이고 있는 약제라 안전성과 유해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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