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의류제품에 대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6231건을 심의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으로 조사됐다.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29.3%), 염색성 불량(23.3%), 내세탁성 불량(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54.2%)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9.3%), 수선 불량(9.3%)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의류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세탁이 끝나고 제품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하자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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