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미국 IT미디어 씨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기관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3억9900만 달러(약 4305억원) 배상하라고 결정, 이에 삼성전자가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1억4000만 달러가 늘어나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르면 디자인특허를 침해할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전체의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애플 측이 삼성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한 디자인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애플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변론으로 펼치며 2800만달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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