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기준 위반 제조판매업자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 예고

하다라보 고쿠쥰, 멘소래담 아크네스, 페라루체 헤어틴트, 라멘떼 밀키로션 등 20개사 35개 수입 화장품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판매중단 됐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하다라보 고쿠쥰, 멘소래담 아크네스, 페라루체 헤어틴트, 라멘떼 밀키로션 등 20개사 35개 수입 화장품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판매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국내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함유했다.
 
특히 일본에서 제조한 대다수의 제품이 의약품 중 지혈제의 주성분으로 화장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사용 금지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는 지혈 성분으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사용했을 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례 보고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라멘떼 밀키로션 ▲라멘떼 시플라마스크 ▲라멘떼 프라키논 크림 외 5개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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