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대구 경북지역 칠곡보.(사진=해양수산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물관리 일원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8일,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된다.

댐이나 하천의 보 등 시설이 하천시설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여전히 하천관리를 계속할 경우 보 철거 등 4대강 재(再)자연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논의만 거듭하면 물관리 일원화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는 상당하다.

◇ 어렵게 국회 문턱 넘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 의미는?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5월 22일 청와대는 '업무지시 7호'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7월 임시국회 때부터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사업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진행된 건 20년도 넘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 일부가 환경부로 옮겨졌다. 이후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해오면서 예산낭비, 관리 효율성 저하, 지역 갈등, 생태계 파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분포된 저수지 1만7477개와 다목적댐 19개, 용수댐 14개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홍수와 가뭄 등으로 발생하는 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15조 7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어렵게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다.

◇ 통합물관리 체계 기틀 마련 기대.. 반쪽짜리 법안 오명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고 이 달(6월) 중 공포·시행한다.

조직과 직제는 공포 후 즉시 적용되나 물관리기본법(1년)과 물기술산업법(6개월)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선 8일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시행으로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는 기존 3실 1국 체제에서 3실 2국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동시에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등 인력 188명과 약 6000억 원 예산이 함께 움직인다.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 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가 주관부서가 된다. 수자원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 기능을 맡았던 국토부 수자원정책국도 환경부로 이동하면서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3개 과로 구성된다.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올해 기준으로 직원 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 원 규모의 국내 대표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청도 환경부가 된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설립된다. 환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설치해 수자원 정책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천관리의 대부분의 기능은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

(자료=행정안전부,국토부,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다만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되고 하천 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도 국토부에 남는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었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된다.

반쪽짜리 일원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4대강 관리를 위해 보의 수문을 열어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려 할 때,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한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환경단체들은 “국토부가 하천관리를 계속할 경우 수질, 생태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수문을 개방하려 할 때 여전히 국토부의 하천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 철거 등 4대강 재(再)자연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4대강 재자연화 성과에 국토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민, 사회단체의 촉각이 국토부의 행동지침에 쏠릴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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