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상조업체 10곳 중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정당국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미공시 상조업체에 대해 이날까지 시정기간을 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152개사는 지난 3월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43곳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후 제출했다. 
 
또 공정위가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128곳에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지만 40곳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비율 또는 모집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최종 미제출 업체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 업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감사 의견 및 재무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 계약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경우 계약 전 상조회사의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