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건 검거...방통위 음성스팸 번호 우려 높은 6642건 차단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정부가 31일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000여명 이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단속·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 이번 단속 및 신고 기간운영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이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일제단속 결과,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의 단속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총 1112명을 검거했다.

불법사금융 외, 보이스피싱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신고 기간 중, 금감원 내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관련 1149건이 신고됐다. 전체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은 총 3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5%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해 104억 원을 부과했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 차단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 개 회선을 검출했다.

또 공·금융기관번호를 사칭한 전화 18만 건, 문자 824만 건을 사전 차단했다. 60개 통신 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조 위반 집중점검으로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수사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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