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 "포털사업자에 대한 압력행사에 불과"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김성태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농성 관련 기사에 달린 욕설·비방 댓글을 수일간 방치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네이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 댓글 방치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놀이터가 된 네이버 댓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네이버에 대해 형사·민사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 원내대표 폭행테러와 관련해 '연양갱 테러', '내부자 소행 정황' 등 근거 없는 다수의 기사가 뜨고, 사건과 무관한 과거 발언 내용을 어뷰징(부정이용)한 기사가 난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욕설과 비방 댓글을 수일간 방치해 이용자를 '낚는' 방식으로 댓글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5일 김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도중 폭행당한 사건을 다룬 기사 12건이 네이버 메인화면에 배치됐고, 해당 기사에는 댓글 약 13만 건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이 욕설과 비하, 조롱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이 네이버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가자, 관련기사에는 약 1시간 만에 네티즌 1천700여 명의 댓글이 달렸다.

“법원 가봐야, 어차피 댓글은 무죄야다. 빨리 총선이 와서 폐기해야겠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 갑질의 표본이다”, “어이가 없다. 당신들이 정부를 조롱하고 퍼나르게 하는 원조지 않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앙이라고 욕한 놈들도 다 잡아넣어라” 등 분노와 조롱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포털은 댓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뿐더러 이런 행동을 통해서 포털 사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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