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최저임금을 깎아 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교통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법률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단계별로 산입비율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25%와 7%를 각각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효과가 무력화 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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