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2017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시장 규모는 13조, 세계 9위의 시장규모를 자랑한다.
 
남자화장품의 경우, 세계2위의 시장규모, 1인당 화장품 구입비용은 세계 1위로 올라설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화장품에서 검출된 중금속 안티몬과 같이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도 생산실적 상위 제품 중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의 정보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방식은 해당 10개 제품(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회사제품)의 회사별 로드샵을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 비교 분석한 결과다.
 
화장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 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인 2차 포장에 성분, 내용물 의 용량 또는 중량, 가격, 기능성화장품표기, 주의사항, 그 밖에 사항(바코드 표시 별도정리)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들 사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조사해보니 주요 화장품 회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가독성 떨어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즉, 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졌다.
 
◇실효성 없는 나열식 성분표시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성분 함량의 표시가 소비자안전과 직결됨에도 성분 항목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함량표시가 없어 성분표시의 실효성이 없다.
 
◇사용기한 판독의 어려움
제품의 유통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기한 표시가 업체 자의적으로 제조번호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분명하게 알 수 없음
 
◇가격표시 부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가격표시가 없었다.
 
◇유명무실한 바코드
조사대상 제품의 바코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고발 나태균 팀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2008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도입 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어떤 성분이 중금속 계열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대게 광고를 보고 구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 본다면 전 성분 표기 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현 표기 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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