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1시간 공방에도 평행선…바이오주는 휘청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결국 3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감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11시간이 넘게 이어진 공방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동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두 번째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양자간 대심 이후에는 외부감사인인 안진∙삼정회계법인이 참석하는 3자간 대심도 이뤄졌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상장 전까지 적자를 내다 상장 직전 해인 2015년에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후 회계처리 위반이 있음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건에 대해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 시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의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보유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큰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감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재차 논의돼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최종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감리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로직스 측 관계자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만 참석해 의견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함께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이슈로 바이오주도 큰 영향을 받았다”며 “오는 31일에 분식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는데다 다음달 초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 등 상황의 변화로 바이오주 반등도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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