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초과...배탈 설사 유발할 수도

(사진=식품안전의약처)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어린이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즐겨먹는 일명 ‘링거팩’ 형태의 음료가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당국이 제품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균수는 ㎖당 100 이하가 기준 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당 최대 4만7000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다.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또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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