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화창한 봄날을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평균 농도가 44㎍/m³, 초미세먼지는 25㎍/m³까지 상승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m³)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위에 그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되어 있는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의 수립기간을 5년과 2년으로 단축해 대응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 종합계획에 효과성 분석 규정을 추가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의 재량행위로 돼있는 대기오염도 발표의 정책적 미비점들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심각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