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HDC 신라 불참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23일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신청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국내 면세점으로 참여한다.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HDC 신라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가격입찰, 28∼30일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이 다음 달께 사업자를 최종 선정,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T1 일부 면세구역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3개 사업권을 2개 사업권으로 통합해 입찰에 부쳤다.T1내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1개 사업권(DF1)으로 통합했고, 'DF5(피혁·패션)'는 종전대로 별도 사업권으로 내놨다. 
 
DF5의 경우 최저수용금액은 406억여원으로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때보다 금액 773억원의 52% 수준이다. DF1은 최저입찰가격이 1601억원으로 종전보다 30% 낮아졌다.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데다, 한 개 사업자가 두 개 사업권 모두 낙찰 받을 수 있어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시장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다.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는 신규사업자인 두산이 출사표를 던진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브랜드 홍보 효과가 높아 마케팅 차원에서 공항면세점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철수 패널티'를 처음 도입했다. 철수 패널티는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된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만큼 감점 대상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 뿐 아니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국내 모든 출국장이 패널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개항 초기 면세점을 낙찰 받았다 오픈 전에 계약을 해지한 전력이 있지만, 통상 패널티 적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결국 국내 면세점 빅3 중 신라면세점이 신뢰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40점)을 합쳐 고득점자 2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1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한다.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운영 계획, 경영상태·운영실적, 투자·매출·비용 계획 등이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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