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빙과업계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과 아웃렛 등 유통업계는 매장 운영 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6월부로 49개 점포의 폐점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11시로 앞당긴다. 전남 순천풍덕점 등 하이마트의 일부 점포 역시 폐점 시간을 1시간 단축한 상태다.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그룹의 경우 3월 영등포와 경기, 광주점 등 세 곳의 개점시간을 30분 늦췄다. 이마트는 전국 12개 권역 73개 점포의 폐점시간을 자정에서 한 시간 앞당겼다. 추후 해당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격적인 여름철 빙과 식품 제조업계는 유통업계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름 대표제품이 있는 빙과 식품 제조업계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 노동량 격차가 큰 업종 특성상 탄력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를 통해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빙과업계는 보통 6월과 7월 성수기가 정점에 이른 이후 휴가철인 8월부터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한 빙과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성수기엔 인력이 부족하게 됐다”며 “직원을 더 고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 비수기엔 기본적으로 8시간에 머물던 생산시간이 성수기엔 거의 24시간제로 운영되는 터라 인력 수급과 급여 지급에 애를 먹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주당 50시간이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수기에 최대한 많이 생산한 후 (3개월 후인) 8월 즈음엔 휴가를 많이 부여해 근로시간을 맞추는 등의 대안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인원을 늘리는 곳도 있고, 교대조를 재편성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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