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여부 조사 엄정히 할 것"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제 회원들이 4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앞에서 'CJ CGV 영화 관람료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지난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참여연대가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24일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 원씩 인상한 것을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관람료를 연달아 인상한 멀티플렉스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 모두 신규 투자 및 개선,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람료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 1천원 인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사유나 관람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사 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여부는 더욱 엄정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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