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해야

법무법인 서상 이정환 변호사

[소비자경제=칼럼]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중고차 판매자에게 모든 처리를 일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자기가 행정처리 절차 등을 다 처리해주겠노라고 말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 중 하나가 과태료 등을 업자가 처리해줄 테니 중고차 판매비용을 깍아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자기가 차에 부과된 기존 과태료 등을 다 떠안는 조건으로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중고차 판매가격을 깍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등을 해결해주리라 믿고 중고차를 판매했는데 몇 달후 본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했는데 가뜩이나 이직이 잦은 업체 특성상 당시 담당자가 퇴직하고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지요. 이럴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고차 매수인 (주로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과태료 등을 대신 인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과태료는 자동차등록변경 시 이미 과태료가 청구되어 압류처리가 된 과태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유에 아직 압류처리가 안된 과태료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다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압류처리가 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대개 해당사항을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을 것입니다. 

중고차를 팔때 해당 자동차 관련 이전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매수인이 함께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법률용어로는 채무인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동의나 승낙을 해야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즉, 중고차 업자가 이렇게 약정을 해놓아도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동의나 승낙할리 만무하니 고지서는 계속 매도인에게 날아오는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채무자는 매도인 본인입니다. 연체 책임도 본인이 지구요. 다만 약정이 있으니 추후에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거롭죠?

그런데 이러한 약정조차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진행한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약정이라도 하면 구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구두로 진행해 놓고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고 나오면 답답해집니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이라도 남아있거나, 녹취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것은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시 이러한 약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중고차 판매업체의 직원이라면 이직이 잦을 수 있으므로 그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넣어야 할 것이고 특약 자체를 반드시 계약서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청에 문의 하면 해당 차종에 관해 현재 압류되기 이전의 과태료부과대상까지 다 안내해주기 때문에 쉽게 과태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과태료 문의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과태료 관련 정보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를 간과하거나 비용 절약을 위해 알면서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태료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과태료가 얼마인지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귀찮음이나 번거로움이 훗날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을테니까요.

 

결론: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법무법인 서상 이정환 변호사(jhlee@seos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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