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기준(HACCP·해썹)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0.68㎏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지만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분쇄육,햄류 등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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