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벌금150만원 과태료...총수일가 진에어 권한없이 결재권 행사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한 국민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손 놓고 있던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땅콩회항 과징금 27억9천만원·조현아 벌금 150만원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7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42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담당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강제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올해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0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사건 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다르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

◇ 진에어 결재 권한 직함도 없는 총수일가...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권한 없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날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내부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관계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했다.

조양호 회장은 올해 3월 진에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조원태 사장은 지난해 6월 진에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국 아무런 직함 없이도 진에어 경영에 관여한 셈이다.

국토부는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진에어 결재 문서를 바탕으로 한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지 않아 혐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연다. 지난 주말 열렸던 2차 촛불집회는 비가 쏟아진 날씨에도 3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3차 집회 사회자로는 변영주 영화감독과 촛불집회가 주도해온 직원 채팅방에서 대화명 '무소유'라고 밝힌 대한항공 직원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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